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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수명 늘고 자녀부양 줄어, 유산 상속분쟁 막아야

배우자, 상속재산 50% 최우선적으로 받아…유언으로 감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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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6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3.10 13:19:46

최근에 모 노년 배우가 어린 여성을 사귀는 문제로 배우의 자식들과 그 여성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사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분쟁이 진짜라면 상속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 법무부의 상속법 개정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2014년 1월 법무부에 제출한 상속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을 현행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상속재산의 50%를 최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선취분’이라고도 불립니다. 게다가 이 선취분은 유언으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산이 많은 노인의 집에 후처가 들어와서 노인을 독살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드라마를 생각하셨다면, 이번 상속법 개정안과는 좀 다릅니다. 전 재산이 아닌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후처에게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선취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황혼 재혼의 경우에도 나름의 감액의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무부의 상속법 개정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들의 부양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도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선취분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대주주 사망 시 상속분쟁으로 기업의 경영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선취분에 대한 감액 청구 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망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 발생 우려

그런데 일단 ‘돈’ 문제가 걸리는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주주나 사주 사망 시 상속분쟁으로 회사의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수년간 어렵게 키워놓은 회사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 두 분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돌아가신 경우, 자식들은 상속세를 거듭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다른 유산 분배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인(亡人)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장남 우선의 상속 환경에서는 의미가 있는 규정이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속 선취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선취분 포기를 하는 것은 우리 상속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선취분은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모자 간 상속 인정되지 않아

약간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황혼 재혼이 많아 지다보니 재혼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보면, 심봉사가 어린 심청이를 데리고 뺑덕어멈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뺑덕어멈이 사망했을 때, 심봉사만이 상속인이 되는지, 심청이도 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청이와 뺑덕어멈의 관계를 계모자(繼母子) 관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계모(繼母)와 자식 사이도 과거 법정모자관계로 인정됐습니다.

즉 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전처의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개정된 이후로 계모자 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 개정일인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계모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계모이지만,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로 부모처럼 모셨는데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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