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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양육비 줘야 할 사람이 안 준다면?

양육비채무자 급여서 정기적 공제…급여 150만원 초과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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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94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4.09.04 09:22:15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정말 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계산할 때 거주지역,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산정하도록 해서,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넣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논리는 ‘생모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지나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않다간 감치(監置)당할 수도 있어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리고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을 한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사람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64조)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68조) kohyg75@hanmail.net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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