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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 6년간 거주 혜택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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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 2015.01.02 14:50:34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이들은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서 6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으로 제한해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수렴한 의견과 개정된 법률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입주 자격 가운데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변경하고, 사회초년생 조건에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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