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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라이프 ⑱ 동물복지법 발의한 문정림 의원]“생명존중에 사람·동물 구분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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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41-442호 최서윤 기자⁄ 2015.07.30 09:26:26

▲반려견과 함께 한 문정림 의원. 사진제공 = 의원실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최서윤 기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다.”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은 생명을 배려하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생명존중 사상의 확립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고, 인간의 생명과 인권만큼 중요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인사가 있다. 이른바 ‘착한 법 만들기’에 앞장 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다.

문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교수로 20여 년간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 해 왔다. 그는 “수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한 시절은 생명과 건강, 인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의사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무이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이사,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등의 직책을 수행했다.

문 의원은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의료 정책을 늘 생각하는 의사로서 활동해 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과 정책의 절실함을 체감했다고 한다.

문 의원의 가족 중에는 의료인이 많다. 그는 1남4녀 중 셋째다. 부친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교수로 평생을 지냈다. 모친은 산부인과·병리학 전문의, 큰 언니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둘째 언니는 미국의 병원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남동생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교수다. 막내 여동생은 의상학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가톨릭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냈으니 다섯 남매 중 네 명이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 꿈 꿉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문정림 의원은 의사 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그 뜻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현재 새누리당과 합당된 선진통일당의 전신인 자유선진당의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서울 시내 한 카페의 반려견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사진 = CNB

발탁과 동시에 그는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사직했다. 그리고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7월 24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문 의원은 CNB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의사 윤리에 맞는 ‘생명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을 여러 건 발의할 정도로 그의 동물 사랑은 각별하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대여 영업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 때문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

“저는 국회에 오기 전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교수로서 20여년 간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 해 왔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범죄, 생명체나 건강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데 심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을 가져왔죠. 인간의 생명과 인권 못지않게 동물의 생명과 복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는 풍조는 동물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인간의 도덕과 양심의 타락을 초래합니다.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랑이고 몰티즈(말티즈) 종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한 가족이죠.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로서 반려견과 함께 살다보니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을 생명 없는 물체로 취급하고 동물에게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동물 대여업,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는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8%인 350만여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지난해 약 88만 마리로 급증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식이 열렸다. 사진은 공동대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사진제공 = 의원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은 약 8만1천 마리로 집계됐다. 유기동물은 특히 7~8월 휴가철에 많이 발생한다. SBS의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유기동물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일 지나면 안락사 시켜야 하는 현행 법 가혹”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농축산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기증 또는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한다.

이 같은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지난해 전체 유기동물 약 8만1천 마리의 23% 가량인 1만 8436 마리나 된다. 유기동물 네 마리 중 한 마리가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 기간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이 평균 15일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7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동물보호센터 등의 유기견 중 약 7.7%가 10일이 지난 뒤 원래 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이 때문에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문 의원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10일은 원소유주를 위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분양·기증이 가능한 기간과 안락사가 가능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경과 뒤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되면, 지자체로부터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지난 5월3일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의사와 함께하는 레드써클 금연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한 문정림 의원(가운데). 사진제공 = 의원실

따라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시기를 늦추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의 10일 경과 뒤에서 15일 경과 뒤로 날짜를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 기한을 설정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으로는 ‘화장품법 개정안’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동물 보호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화장품 동물실험을 거쳤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동물실험 화장품 팔지 못하게” 법안 내놔

“이제는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안정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 동물 보호 및 동물실험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OECD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이미 도입해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도 생명존중 의식과 잔인한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애견 쉼터’ 대신 ‘애견 보관함’이라고 표시한다.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예다. 사진 = CNB

실제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 이미지에 담아 실천하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평가 등 예외는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동물실험 금지의 원칙에 따른 화장품이 제조되고 수입돼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죠.”

문 의원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을 결성, 공동대표를 맡았다.

“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반려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구의 18%인 약 33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사회적으로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해 8만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동물 학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의원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골트문트 같은 지성+사랑을 지향”

문 의원의 좌우명은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지와 사랑’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소설에는 이성과 정신(지), 감성과 영혼(사랑)을 행동의 중심에 둔 두 주인공 나르치스와 골트문트가 등장합니다. 한 쪽에 편향된 삶의 공허함을 일깨우고, 지와 사랑을 겸비해 세상을 풍부하고 조화롭게 바라보면서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죠. 저는 이 같은 지와 사랑의 교훈에 따라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되, 선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따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 역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정치인으로서 용기를 추가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녹여내는 정치인, 이를 용기있게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지와 사랑, 용기’를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편향됨 없이 지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자세, 그리고 이를 견지하는 용기가 있다면 삶을 더욱 올바르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 활동과 관련해 18차례 상을 받았다. ‘국정감사 우수상’, ‘입법활동 우수상’ 등과 함께 매년 3명에게 주어지는 ‘공동선 의정활동상’도 받았다. 이 상은 착한 법과 착한 정치를 보여준 의원에게 주어진다.

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를 낮게 봐왔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일부 대형마트는 ‘애견 쉼터’ 대신 ‘애견 보관함’이라고 명시한다.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점점 ‘애완’에서 ‘반려’로, ‘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보호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문정림 의원의 법안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 꾼 ‘착한 법’이다. 인기영합적인 법안보다 선의를 갖고 말 못하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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