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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채권 확보 위한 3스텝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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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72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6.03.03 08:57:46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대방이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시일이 오래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해서 직접 실력으로 빼앗아 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역시 잘못이지만, 그 잘못에 대해 또 다른 잘못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국가의 강제 집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인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입니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결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 집행과에 찾아가 집행관에게 “김 아무개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경매해 그 중 저에게 OOO 원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서면을 말합니다.

승소한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나 물품 대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원고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소송 절차를 거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이 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패소 상대방에게 원래부터 지불 능력이 없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방법으로 ‘보전처분’이란 방법이 있고, 사후적인 방법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이를 다시 상대방의 명의로 돌려놓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보전처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송 전 혹은 소송 도중에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압류, 가처분이 대표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등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가압류한 바 있다. 사진 = KBS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금전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임시로 현상 동결하는 재판이고,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임시로 현상 동결하는 재판입니다. 가압류는 돈, 가처분은 특정물(계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송의 상대방이 먼저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빼돌린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억 원짜리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스텝 1: 사전에 담보설정-보증을 받는다
스텝 2: 재산처분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스텝 3: 이미 빼돌렸다면 채권자 취소소송

실제로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 혹은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은 꼭 필요합니다. 이 보전처분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후적 조치로 채권자 취소권이란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詐害)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충분한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 확보에 대한 사후 예방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금전채권 발생 시에 담보 설정, 보증 등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미리 담보 설정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해야 하고,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으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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