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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루이비통닭', '진저백'…이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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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81-482호 안창현⁄ 2016.04.28 16:27:29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표와 관련해 최근 가장 ‘핫’한 판결은 ‘루이비통닭’과 에르메스 백의 유사품인 ‘진저백’ 사건입니다. 두 판결 모두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두 사건은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루이비통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치킨 집에서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킨 집은 단순히 이름을 프랑스 회사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유사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비통 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사용했고, 포장 상자도 루이비통 패턴으로 유명한 ‘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 측은 치킨 집 사장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호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쌍방이 2주간 이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 집에서 상호를 ‘Loisvui tondak’으로 바꾸고, 가게의 집기 메뉴판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기에는 ‘cha’를 붙어 ‘Cha Loisvui tondak’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문 상 금지된 것은 ‘LOUIS VUITON DAK’이므로 띄어쓰기를 바꿔서 결정문의 금지 사항을 피해가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 사는 1일당 50만 원씩 29일간의 총 14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에 치킨 집 대표도 루이비통 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부당하니 이를 집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 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닭'의 경우, 패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통닭집을 혼동할 일은 없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 (사진=루이비통)


이 두 조항은 모두 ‘오인 가능성(혼동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위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진짜 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루이비통닭 사건처럼 통닭과 패션 상품이라는 전혀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루이비통 상표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오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루이비통이 패션 브랜드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통닭집을 루이비통 회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 목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명한 상표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닭집과 루이비통 브랜드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음에도, 법원은 루이비통닭을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입니다.

상표-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극 대응할 듯

다음으로 진저백 사건입니다. 프랑스 회사 ‘에르메스’의 가방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한 ‘진저백’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에르메스 사의 유명 핸드백인 ‘켈리백’과 ‘버킨백’을 놓고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천이나 나일론에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비록 재질은 에르메스 사의 가방과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에르메스 측은 진저백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진저백은 소위 ‘짝퉁’이 아니라 유사품에 해당합니다. 에르메스 사의 켈리백이나 버킨백은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이미 지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에르메스 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재가 다르다고 해도 멀리서 보면 소비자들이 버킨백과 켈리백, 진저백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두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프라닭, 꼬꼬샤넬, 아우디 단란주점, 벤츠 카바레 등 저명한 상표나 상호를 다른 업종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곳 중 일부는 유명 상표의 심벌을 그대로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입장에서 이전에는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일종의 패러디로 취급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이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극 적용해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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