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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돈갚아!" 불법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요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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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83호 안창현⁄ 2016.05.10 16:40:24


(CNB저널=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심업체의 추심의뢰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억짜리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줄 돈이 없으면 이 판결문은 단순한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피고의 재산이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미리 확보됐다면 돈 받는 데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소판결을 가지고 다시 추심행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해 신용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심행위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채권은 추심업체에 넘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의뢰인과 추심업체는 ‘채권추심위임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이 계약에 따라 추심행위를 진행합니다. 예전부터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던 부분이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조항이 삽입됩니다.

제00조 (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의사에 반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당해 위임채권액에 대하여 약정된 추심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 위임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1억 원의 추심을 의뢰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1억 원을 다 추심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를 추심업체에 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추심위임계약서는 법률적 용어로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란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을 지칭하는데, 보통 은행에서 거래를 개설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많이 봅니다. 약관은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불공정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객에게 부당히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조항이 채권추심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다툼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4월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또 채권을 추심하는 기관에서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대표라고 거짓 소개하고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무사,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또 이런 명의로 채무독촉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2)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경우: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즉시 중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즉시 중단 요청을 합니다. 만약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행위 일자 및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3)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못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하며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족 회사로 채무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모두 불법 추심행위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4)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채권 등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관련 자료들을 추심업체에 제출하고, 그래도 추심행위가 계속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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