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3)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교수가 법원에서 천 화백의 친자로 인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그의 동생 김종우 씨의 아들 등이 낸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에서 "정희 씨 등과 천 화백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천 화백이 자신의 자서전과 수필 등에 정희 씨 등에 관한 여러 일화를 남긴 점도 고려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남중 전 회장이 아버지로, 정 모 씨가 어머니로 등재돼 있으나, 사실은 천 화백이 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두 사람이 성년으로 독립하기까지 양육했으며, 이후로도 모자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의 아들과 김 교수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사람의 혈연 관계가 성립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임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친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인도 진위 여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친자로 입증돼야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를 보고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다고 결론내렸고, 이에 상심한 천 화백은 붓을 놓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 논란은 지난해 10월 천 화백의 타계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교수 측은 지난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을 포함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명백한 위작인 미인도를 계속해서 진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이자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가 천 화백의 친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정식 소송을 낼 수 있게 돼 다시금 이 논란이 어떤 양상을 펼칠지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