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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 핀테크 악용한 금융 다단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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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9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6.07.11 09:20:53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IT 업종의 기술이나 방식이 다른 영역에서 활용돼 기존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등장한 단어 중에 ‘핀테크(FinTech)’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변화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핀테크 전문가들은 핀테크의 영역을 결제 및 송금, 대출 및 자금 조달, 자산 관리, 금융 플랫폼이라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예전에는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송금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송금 과정은 폰뱅킹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킹은 바로 결제 및 송금 영역에서 핀테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도 핀테크가 적용된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에 IT 기술이 결합돼 업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 크라우드 펀딩으로 유혹

필자는 페이스북을 즐겨 이용하는데 요즘 부쩍 많아진 게시물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관한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단어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없었던 제도로, 핀테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정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기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금융의 일종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6월 24일 개막한 ‘제3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핀테크·재테크·인테크’를 찾은 참관객들이 재테크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저금리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 돈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투자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모집해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을 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가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을 만들거나 금융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예금 등 거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 질서가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거기에 경기가 좋지 않아 증권이나 펀드 등의 투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준다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과거 금융 다단계 수준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해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교수공제회 사건’ ‘버섯재배 영농조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공제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융 다단계 회사인 점을 감췄고, 버섯재배 영농조합을 만들어 선량한 농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불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의심해봐야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은 적법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벤처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고, 많은 자금을 끌어모다 불법 금융 다단계 돈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해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이런 유사수신행위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무서운 점은 일단 빠져들게 되면 자신이 벌어들일 돈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5월 참석한 ‘크라우드 펀딩 출범 100일 현장 간담회’ 모습. 사진 =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를 구별하는 지표는 간단합니다. ‘원금 보장, 출자금 보장, 경제적 손실 보장 약정’ 이런 취지의 홍보 문구나 수단이 있다면 일단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한 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쉽게 커다란 자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회사는 우리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투자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잔여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인 셈입니다. 일단 투자를 한 후에는 늦습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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