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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친구도 원수 만드는 동업, 잘 끝내려면 동업계약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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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06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6.10.24 09:25:47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금전적 문제 등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업계약서 없으면 관계 모호해져

그런데 동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물어보면, “그냥 믿고 하는 거죠”,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아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은 회사가 생각보다 잘되거나, 생각보다 안 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이익의 분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될 때에는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동업계약이고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 왔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자 자신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업관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공동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가장 처음 문제되는 것은 공동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입니다. 보통 자신의 사업이 매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면,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반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성공에 자신이 없는 경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되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순탄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결국 돈이 문제 됩니다. 특히 사업 도중에 추가 자금이 투입되거나 외부 차입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금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목상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 사실상 투자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끝낼 때 잘 끝내라

물론 동업 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만히 해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동안 번 돈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동업을 청산하면서 다음에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동업 해지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동업계약의 해지는 쉽지 않습니다. 

동업자간 견해차이나 다툼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거나 일부 사업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계약의 해지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경우 법률분쟁의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자체를 접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여 사업의 형태와 종류에 적합한 해지 조항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쪽부터) 영화 ‘스티브 잡스’(대니 보일 감독, 2015)의 스티브 잡스(마이클 패스벤더 분)와 스티브 워즈니악(세스 로건 분). 애플의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은 1985년에 애플과 결별 후 교육에 종사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잡스는 워즈니악을 애플 직원으로 등록해 두고 꾸준히 소정의 연봉을 지급했다.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잡스가 사망할 때까지 둘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로 남아 있었다. 사진 = UPI코리아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입니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깨지는 시점에서 자산을 평가해서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에 대해 동업자간 서로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 동업이 깨지는 경우 투자금의 반환 분쟁이 생깁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받게 되는 청산금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유형의 설비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인맥이나 조직에 기반을 둔 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임대보증금과 집기 외에는 청산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돈도 청산해야 하지만, 남는 빚도 청산해야 합니다.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채무의 부담 주체도 잘 정해야 합니다. 이를 잘 정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동업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사안입니다. 법정에서는 좋은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어 동업자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동업관계가 깨집니다. 

신뢰는 필수, 동업계약서는 기본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업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자간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의 내용은 초기에 제대로 정해두지 않으면, 서로의 인간관계까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동업자간 신뢰에 바탕을 둔 치밀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투자금의 성격과 이익금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간단한 동업계약서라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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