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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국형 레몬법' 발의 돼…신차 구매 1년 내 중대 결함에 교환·환불 가능

국토위 정용기 의원, 자동차 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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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7.01.02 12:01:47

▲2015년 9월 광주에서 새로 리스 구매한 벤츠 차의 시동이 세 번이나 꺼진다고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가 이에 항의하며 벤츠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자신의 차를 파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2017년도 새해 1호와 2호 법안으로 '자동차 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단,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때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두는 등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 차량 구매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구매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법안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고, 이런 내용은 정 의원의 발의한 새해 2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담겼다.

소비자가 신차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는데도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신차에 중대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자동차제작사의 교환·환불로 이어지는 사례는 아주 드물었다.

'한국형 레몬법'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무책임에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 왔다.

2015년 9월에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차주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음에도 신차 교환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벤츠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박살 낸 사건도 있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에는 문제가 없고 일부 차량에 한정한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자 태도를 바꿔 해당 모델 721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레몬법'이란 '시장에서 오렌지라고 해서 사 온 과일이 집에서 보니 오렌지처럼 생긴 아주 신 레몬이더라'는 일화에서 따온 말로, 미국에서 1975년부터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게 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는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까운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 품질과 관련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작·판매자가 무상 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차체 균열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교환·환불을 원할 경우 무료 교환 또는 환불할 책임을 부여했다.

정용기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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