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 인정…공무원과 다른 적용 형평성 안 맞아

  •  

cnbnews 유경석⁄ 2017.01.16 15:54: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화산 해맞이행사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한정애 국회의원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게 골자"라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