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돼야"…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 인정…공무원과 다른 적용 형평성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화산 해맞이행사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한정애 국회의원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게 골자"라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경석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