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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아들·출가딸·혼외자 상속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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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19-52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7.01.23 10:40:39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명절이 끝나면, 상속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장남과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모든 형제의 상속분이 동일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고령의 의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식들 간의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4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최고재판소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 태어난 아이(혼외자)의 유산상속분을, 결혼한 부부의 자식의 절반으로 하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외자와 혼인중의 자식이 상속분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 민법 규정은 혼외자와 혼인중의 자식의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는데, 혼외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민법 규정은 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認知)가 있으면, 자식으로서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혼외자 인지(認知)하면 상속권 부여

최근 유명인의 혼외자 논란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입장에서, 혼외자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A와 B 사이에 자식 C가 있는데, C는 A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는 A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A가 C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려고 했다면 간단합니다. 민법은 인지(認知)라고 해서,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A가 C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C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가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신고하면 A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B는 C를 양육했던 비용과 앞으로 C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할 비용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자녀 C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C를 출생신고한 후에 A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에 적절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과거의 양육비와 C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는 언제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C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C는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A와의 부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즉 C는 A의 다른 자식들과 동등하게 상속권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의 변천과정

이처럼 우리나라는 혼외자도 다른 자식들과 상속분이 같고, 여자의 경우에도  출가(出家)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고 상속분도 남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불과 2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었고 196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BS 드라마 ‘상속자들’. 사진 = SBS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상속분은 관습법(慣習法)에 따르게 됩니다. 당시에는 호주제도가 있었는데,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은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대판2005다26284). 그리고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였습니다(대판2006다38109). 다만, 출가(出家)한 여자는 상속권이 없고, 서출(庶出)자녀는 적출(嫡出)자녀의 절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법이었습니다(대판99다15679).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자의 상속분은 차별받았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고, 여자가 동일 가적 내에 없는(결혼한)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의 1/4였습니다. 거기에 처(妻)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 상속분의 1/2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 상속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녀평등에 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했습니다. 

197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와 동일했지만, 결혼한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처(妻)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결혼 여부 불문한 남녀평등 상속이 원칙

1990년에 개정된 민법은 현행의 민법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남녀평등 상속의 원칙을 확립했으며, 호주의 상속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77년 민법은 처의 상속분에만 50%를 가산하였는데, 개정된 민법은 ‘처’가 아닌 ‘배우자’라고 규정해서,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분에도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등한 상속분을 제도화 시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평등한 상속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일본보다 20년 이상 빨리 평등한 제도로 정착된 더 진보한 제도입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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