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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은행’ 출범했지만…곳곳 지뢰밭 “왜”

‘묻지마 개업’에 사업계획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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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0호 이성호 기자⁄ 2017.04.10 10:43:48

▲4월 3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여덟번째부터)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인 케이(K)뱅크가 4월 3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했다. 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본인가를 취득한 후 올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쪽짜리 출범. 도입목적에 부합하려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관련법은 제·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참여연대에서는 은행업 본인가 취득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문제는 없었는지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CNB에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은행업을 인가했는데 이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업 신설 인가다. 케이뱅크는 4월 3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는 애초 인가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심사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지난 3월 3일 금융위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먼저 케이뱅크가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이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지를 묻고 있다.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혹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넣었는지 여부도 포함했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의 증자 계획을 제시했다면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바뀌지도 않는 법을 바탕에 깔고 KT가 증자에 참여토록 기재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영업 전부정지 및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를 따지고 있다.

이 같은 질의의 배경은 지난 2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은행장)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언급한 발언에서 기인한다.

심 행장은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선 증자 절실한 데 현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이나 특례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 확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참여연대에서는 자본 조달 방안을 어떻게 제출했기에 이러한 주장을 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생적 한계 ‘인터넷은행’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인터넷은행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란 업무의 대부분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는 데,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의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과는 법적 실체에 있어 구분된다.

▲4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왼쪽)이 카카오뱅크 이용우(가운데)·윤호영(오른쪽) 공동대표에게 은행업 인가증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서비스와 달리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키로 했고, 현재 1호 케이뱅크에 이어 2호 카카오뱅크도 본인가 취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이라는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 애당초 반쪽짜리 탄생이라는 얘기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응당 은행법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키 위해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막고 있는 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하다. 

케이뱅크의 경우 설립주체인 KT는 8%(의결권 행사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의 지분은 10%(의결권 4%)다.

물론 당장 영업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나 사정이 이렇다보니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이끌고 갈 수 없고 과감한 투자 즉, 추가 출자 제한에 걸려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도 어려워진다.

즉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관련법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계획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3호·4호 등 2차 인터넷은행 사업자 모집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국이나 사업자 모두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에게 허용되는 의결권 있는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50%로 대폭 확대한 은행법 개정안이 올라왔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지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제2의 대형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야당 측 발의로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제출돼 있으나 역시 표류중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꾀한 것은 무리한 수순이며, 결국 국회를 압박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은행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답변 기일을 한 번 연장해 4월 11일까지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미 은행업 인가가 끝난 상황에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이유에 대해선 금융위 측 내부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CNB에 “케이뱅크에서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 심사를 거쳐 인가가 승인된 것”이라고 일축 한 뒤 “현재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가 심사는 법 제·개정을 염두에 둬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며, 현행 은행법 하에서 요건에 맞는지 두루 검토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서가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지 아니면 외려 더 키울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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