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금융] ‘뛰는’ 보험사 ‘나는’ 사기범…10인 10색 사례

  •  

cnbnews 제538호 이성호 기자⁄ 2017.06.05 09:47:18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이 SAS 보험 사기방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SAS코리아

(CNB저널 = 이성호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험사들과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장과 모의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수법과 형태가 대담해지고 있다. 


과감·지능·다양…손보·생보업계 골머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7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신한·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하나생명 등)와 손해보험사(K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The-K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를 합친 사기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병원과 모의해 상해진단을 늘리거나 스스로  차에 부딪혀 보험금을 노리는 ‘자해’ 성격의 소규모 사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1인당 보험금 지급액수가 지금보다 크게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87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1.5%나 증가했다.     

이는 억 단위 보험금을 노리는 대담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람보르기니’ 사건이다. 

▲지난 2015년 3월 1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SM7 차량이 추돌한 람보르기니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5년 3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SM7이 뒤에서 들이박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람보르기니는 엔진이 탑재된 뒷부분이 망가졌고 가해차량인 SM7은 보닛이 파손됐다.

피해차량인 람보르기니는 2007년식으로 신차가격이 3억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슈퍼카다.  수리비만 약 1억4000만원,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이 1일에 2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달해 용접공으로 알려진 SM7의 차주 A(32)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져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사고 당시 동영상 분석 결과,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동부화재(SM7 차주의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내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람보르기니를 SM7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추돌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순순히 사고를 시인한 양측의 합의서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허위·과다 입원 권유를 통한 보험사기. 자료 = 금감원

결국 경찰 조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서로 모의해 사고를 낸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진실이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보험사는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런 류의 사기사건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보험금 지급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CNB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결고리를 사법권이 없는 보험사 직원이 밝혀낸다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잉진료는 애교 수준

최근 들어서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환자가 병원 측에 과잉진단(보험금 과다청구)을 요구하는 ‘클래식’한 모드에서 한발 더 진화한 수법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원장은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130여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받아내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에 막대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병원장은 또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이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자신에게 협조한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모 생보사 소속 한 설계사는 본인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 지난 2014년 7월~2015년 3월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손을 댄 것이다.

계약자들의 성명 등을 보험금 청구 서류인 진단서·영수증 등에 오려 붙여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 날인 등으로 6개 보험사에 제출, 38회에 걸쳐 총 9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사건도 있다.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G씨는 남편 모르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 이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지인 H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 남편의 사망보험금 약 17억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중인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을 가입(사망보험금 약 98억원)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1억93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하거나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타낸다던지, 일부러 불을 지르기도 하고, 차량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하는 등 갈수록 보험사기 유형은 진화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CNB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를 신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함이 골자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두 얼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다 강해진 처벌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6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549억원) 보다 무려 9.7%나 증가한 수치다. 조사대상은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신한·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하나생명 등 생보사와 KB손해·삼성화재·메리츠화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The-K손해·MG손해·동부화재·롯데손해 등 손보사 전체였다. 

금감원은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1억원 이상의 고액건 적발이 증가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가 실은 부풀려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계에 보험사기로 확정된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했거나 수사가 들어간 건 등 혐의자들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해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CNB포토뱅크

이러다보니 ‘의심 가는 사건’이 마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처럼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범죄자로 보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에 “실제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통계가 불명확하다”며 “법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확정판결 전의 혐의를 보험사기에 포함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 사기가 아님에도 사기로 의심받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옥죄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이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보고한 경우 등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무기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의 상당수는 보험사가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청구의 경우 악의도 있고 선의도 있지만 판단은 보험사의 몫으로 관련법을 악용, 최종 법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소비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 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수술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지보고하고 금감원·경찰·검찰도 유죄의 의견이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법이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반면 제재수단은 미흡하다는 시선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보험사 손에 칼 쥐어준 셈”

보험사가 이러한 법적 허용 테두리를 넘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유일한 제재장치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형벌에 비해선 약소하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기로 의심을 해 신고를 했지만 최종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보험사 측은 적은 금액의 과태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는 약하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고율의 지연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 후 환수하는 추세”라며 “과태료는 보험 1건당으로 계산됨에 따라 여러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태료) 액수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확신이 있는 경우 일단 주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수에서 발생하는 고액일 때는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1억원 이하)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에게 부지급이 타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결국 보험가입자(가해자)의 직접적인 보험료 할증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다한 처벌·높은 지연이자는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해 지급심사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현재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애초에 보험사기방지법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보험사기 근절이라는 목적으로 둔 것으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은 있어 왔다”고 전제했다.

다만 포괄적으로 보험사기 범죄율이 줄어 손해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보험 인상요인이 적어진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항도 달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저지르려는 자, 보험사 직원, 병원 등이 주축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보험사기에 연류된 의료인·사무장병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최근 국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