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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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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13 17:40:55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한정애 국회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동물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국가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권 제한 등 조항을 신설하고 학대 동물을 격리조치를 한 경우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적 학대의 위험 등 피학대동물의 생명, 안전과 복지를 위해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대행위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해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교·신창현·송옥주·정성호·박남춘·이학영·강병원·진선미·이용득·박재호·박주민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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