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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20->25년"…박주민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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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7.03 17:11:5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사진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6일 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다.

그러나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 최초 피해 발생시점은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어서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현행법으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철민·박남춘·박재호·박정·박찬대·서영교·송옥주·신창현·안규백·유동수·윤관석·이용득·이원욱·임종성·채이배·천정배·추혜선 의원 총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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