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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인터넷 유포 몰카영상 삭제, 국가가 지원해야"…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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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7-558호 김광현⁄ 2017.10.11 11:28:15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10월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통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음란물이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의 복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촬영물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피해자 본인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소위 몰카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전파탐지기로 여자 화장실 내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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