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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탈모 칼럼] 가족간 소송과 탈모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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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70호 홍성재 의학박사⁄ 2018.01.15 10:26:17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머리카락도 빠졌습니다.” 탈모 치료를 하는 K씨(55)의 하소연이다. K씨는 5년 가깝게 재판을 했다. 그것도 천부적인 관계인 동생들과 송사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세로 사망한 K씨의 부친은 5억 원 가량의 집 한 채를 남겼다. 모친은 부친보다 1년 전 숨진 상태였다. 부친은 평소 “그동안 너희에게 줄 만큼 줬다. 마지막 남은 집은 큰아들 몫”이라고 말했다.

장남인 K씨는 집을 처분해 세 명의 동생에게 5천만 원 씩을 주고 자신이 3억 5천만 원을 가졌다. 부모를 봉양해온 K씨는 5억 원을 자신의 몫으로 여겼다. 다만 동생들과의 정을 생각해 5천만 원씩 나눠준 것이다.

그런데 세 동생은 생각이 달랐다. 5억 원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K씨는 아버지의 뜻과 그동안 아버지 재산이 4남매에게 균등 분배된 상황을 들어 동생들을 설득했다. 특히 막내 동생에게는 대학 학비를 대며 교육시킨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시간이 가면서 감정 대립으로 비화됐다. 동생들은 K씨에게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유류분은 법률적으로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받도록 보장한 제도다.

K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재판에 임했다. 법원에서는 합의를 권유했다. 그러나 감정 대립까지 간 양측은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재판이 열렸고, K씨는 1심에서 패배했다. 유언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데다, 동생들은 유언 자체를 부인한 결과였다. 억울한 K씨는 항소를 했으나 또 패배했다.

심심이 지친 K씨는 한동안 무기력했다. 재판에 지고, 가족도 잃고, 아버지의 뜻도 지키지 못한 자책에 시달렸다.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수북하던 머리카락도 50% 가량 빠져 속알 머리 없는 사람이 되었다. K씨의 정수리는 휑했다. 다행히 앞머리는 대부분 존재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안드로겐 탈모가 촉진된 경우였다. 그는 탈모 유전인자를 보유했지만 모발 탈락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스트레스가 모낭을 죽이는 과정

스트레스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와 안드로겐 수용를 활성화시킨다. DHT는 안드로겐 탈모의 주범이다. 또 스트레스와 피로는 피지 분비물도 증가시킨다. 이는 모낭의 건강을 위협한다. 스트레스와 안정 현상이 반복되면 코티솔 분비량 증감으로 모세혈관이 수축된다.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영양부족으로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 또 염증 유발인자(TNF-α, IL-1)들을 분비하여 모낭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모낭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 모낭 주기를 성장기에서 퇴행기로 유도하여 탈모를 발생시킨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탈모보다는 기존의 탈모 소인을 자극해 모발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탈모의 관계를 계량화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천차만별이고,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가 탈모의 직접 원인일 수도, 간접 원인일 수도 있다. 

K씨에게 스트레스는 탈모 직격탄으로 작용한 셈이다. 잠자고 있던 탈모 소인을 자극해 정수리 모발을 탈락시킨 것이다. 스트레스 탈모 근본 치료법은 마음 안정이다. 마인드컨트롤, 명상 등과 함께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마음이 진정된 K씨에게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 그리고 항산화제 치료를 했다. 그 결과 여느 사람에 비해 빠른 효과가 나타났다, 6개월 만에 예전의 모발 대부분이 회복됐다. 

(정리 =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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