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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안 보고 땅 사지 말고, 제발 ‘로드뷰’라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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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85-586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8.04.30 09:54:03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우리의 일상에서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언론에 부동산 관련 기사가 게재되지 않는 날은 없을 지경이고, 역대 모든 정부의 정책에서도 부동산 관련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 간에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기도 합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 복덕방이라고 불렸던 곳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는 명칭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9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을 합하면 굉장히 많은 중개업계 종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부 맡겨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도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필자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일 중 하나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가보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라고 생각했는데,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묻지마 계약’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부동산 물건 소재지에는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임야나 대지 같은 토지의 경우, 주소만 가지고 해당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지도를 보아도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땅이, 자신이 구매하려는 땅과 같은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혹은 매도인의 말만 믿고 거래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손안에 들려 있는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운전을 해서 가든, 걸어서 가든 해당 부동산의 위치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높아져서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북한 땅이 멀리 바라보이는 철원 평야.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민통선 인근 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도 귀찮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포털 사이트의 지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위성 사진으로 지도가 표현되어 있어 원하는 지역의 주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는 로드뷰라고 해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위치의 자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세한 사진을 제공합니다. 이 로드뷰를 사용하면 해당 위치에 도로가 있는지,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를 대강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드뷰는 매년 새로 찍기 때문에, 작년·재작년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주변의 환경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드뷰의 변화만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도로는 잘 정비되고 있는지 등의 꽤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로드뷰는 다음과 네이버 두개의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회사가 로드뷰를 찍은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회사에 따라 같은 주소라도 더 자세한 사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는 항상 작은 데서 시작. 


작은 것에 관심써야 큰 피해 안 당해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가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로드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드뷰를 보았는데,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다. 땅 실물을 보지도 않고 구입하는 ‘묻지마 투기’는 위험을 부르는 첩경이다. 사진 = 연합뉴스

그것 말고도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상대방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말은 어렵게 썼는데,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라면, 매매 계약을 하는 사람도 A인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A인데 B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위임장·대리권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나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382번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면, 도로교통공단의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그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 계약에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인감증명서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누가 발급했는지’, ‘언제 발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법률 문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확인 안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약간만 더 신경을 쓰면 적어도 ‘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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