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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SKT·KT·LG유플러스, 통신료 원가공개 파장 ‘2라운드’

“이러다 다 털릴라” 산정방식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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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85-586호 이성호 기자⁄ 2018.04.30 10:20:20

최근 대법원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사진은 4월 12일 서울의 한 전자상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대법원이 최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 이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11년 5월 이후 LTE 관련 자료는 이번 재판에서 빠졌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시 불붙고 있는 원가 공개 파장을 들여다봤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통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단, 영업보고서 중에서 CP 회사(Contents Provider,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 보험회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7년 전 제기된 소송의 최종 판결이다 보니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2005년~2011년 5월 5일까지로 한정돼 있어 2011년 5월 이후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준비태세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영업보고서(2005년~2010년 회계연도까지) 등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널리 알림은 물론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보 제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NB에 “청구 대상기간이 아닌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고민, 검토하고 있다”며 “예민한 부문이 있어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마당에 현 시점까지의 통신요금 원가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여론 악화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다 드러내면 이통사 측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즉, 정부 측에서도 통신요금 산정에 대한 원가 자료 공개를 명시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후속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월 13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가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고, 인상 등 통신요금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이를 인가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제안사유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인하를 유인코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김경협 의원 각각 대표발의)’ 등이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통사들, 원가산정 기준 ‘불만’


이 같은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요구는 요금 인하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특히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수치인 원가보상률(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보다 낮은 것(손실)을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100%가 넘으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를 넘었다. SKT 112.1%, KT 107.7%, LG유플러스 102.8%였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원가보상률만을 따져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통신비는 여러 지표를 통해 산출되고 있다”며 “2G, 3G, LTE, 5G 등 투자가 겹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라는 것이 정확히 계산돼 어느 정도 인하 여력이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각 전기통신서비스(2G·3G·4G·5G 등) 제공에 있어 철탑, 백본망, 선로시설, 기지국사, 교환국사, 전송장비 등 공통으로 활용하는 설비가 많아 유지보수 및 증설이 연속적인 투자계획 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요금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조만간 5G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실제 투자대비 낮게 나올 것”이라며 “이 경우 원가보상률만 따진다면 오히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단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개정안 추이도 봐야겠지만 원가 산정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개별상품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짙어졌다는 점은 이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통신원가 추가 공개 여부 및 앞으로 이어질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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