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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금 최대 청구가 ‘사기’라구요?

애먼 소비자 잡는 ‘보험사기방지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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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93호 이성호 기자⁄ 2018.06.25 10:37:30

보험사기 적발금액 통계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보험사기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KDB생명, DB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등 보험사들의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이다. 


연간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보다 1.6%(117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 의심 건들도 모두 통계 수치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즉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범죄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보험사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은 2016년 4786건에서 2017년 502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눈여겨 볼 대목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들이 대부분 보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


2017년 기준 긴급·현장출동 업체 직원 등의 제보 등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것은 4556건으로 전년보다 8.8%(370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했거나 수사가 들어간 건 등 혐의자들도 전부 보험사기 적발통계로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맥시멈 청구’와 ‘사기’ 구분해야


우려되는 점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다. 과잉청구의 경우에는 악의도 있지만 선의도 있다. 사실적으로 보험사기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가령 교통사고 인해 과거 수술한 부위가 다시 악화된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범위를 넓혀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사기’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이런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압박용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짙다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사기로 의심해 금융위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보험사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보험사기방지법은 말 그대로 ‘보험사기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CNB에 “(보험사기) 의심자까지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보험사기범을 잡고 처벌해야겠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사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통계가 불명확해)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으며 “보험사 측의 남발을 억제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선의로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까지 사기로 모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에는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의무 신설이 골자다.


현재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수사의뢰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정식 고소·고발 건에 한정돼 보험사기 적발 통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안 사유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법안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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