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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음란물 방조’ 혐의 심명섭 전 ‘여기어때’ 운영사 대표 무혐의 결론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50% 팔고 1500억 원 현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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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9.08.19 16:51:29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위드웹 창업자. (사진 = 위드웹)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인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심 전 대표가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심 전 대표는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국내 O2O 업계 1세대 리더로 꼽힌다.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ㆍ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주목 받았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심 전 대표는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전 대표의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드웹은 과거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통틀어 M&A 또는 IPO를 통한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딜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5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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