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안국약품, ‘가브스’ 제네릭 품목 허가 완료 … 우판권 확보 유력

  •  

cnbnews 이동근⁄ 2019.11.30 08:39:46

안국약품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의 특허 회피에 이어 품목 허가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조기 출시는 물론,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 획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우판권이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에 도전, 성공할 경우 일정 기간의 독점판매권리를 주는 제도다. 고가인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를 가능한 빨리 종료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안국빌다글립틴50㎎’와 안국약품의 자회사인 안국뉴팜의 ‘안국뉴팜빌다글립틴50㎎’을 각각 허가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7년 가브스 권리를 보유한 노바티스를 대상으로 관련 특허인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2022년 3월 4일 만료)와 ‘메트포민과 빌다글립틴을 포함하는 제제’ 특허(2026년 9월 25일 만료) 두 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자는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고, 후자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에서 노바티스 측의 소송 취하로 심결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최초 심판청구 및 최초 허가신청이라는 우판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

전자의 2심에서도 승소한 뒤, 1심 심결 내용이 확정되면 안국약품은 2021년에 9개월간 독점 판매 권리를 얻을 수 있다. 2심에서 진 뒤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2021년에는 우판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가브스 제네릭 조기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 회사는 올해 9월 가브스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 받았고, 11월 초에는 2022년 만료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