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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손잡는 이유 "왜"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속속 제휴 나서 … "원격의료 안 돼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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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80호 이될순⁄ 2020.07.13 14:21:03

국내 생명보험 업계가 인슈어테크(‘Insurance·보험’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진화하고 있다. 보수적인 업계 특성상 자체적으로 IT 인력을 늘리거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IT 스타트업을 끌어들이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보업계가 특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 분야다. 가입자의 건강도 챙기고, 보험금도 보전하는 ‘일거양득’을 노리는 모양새다.

생보업계가 끌어들인 스타트업, 왜 ‘헬스케어’일까

보험산업은 금융업 중 가장 보수적인 산업분야로 꼽힌다. 상품설계와 보험 계약 체결의 많은 부분이 대면 거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보험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보험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용 보험사 앱 등이 인기를 끌고 있어 보험업계의 IT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스타트업 업체들을 끌어들여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은 단순 온라인화 그 이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교보·한화생명이 끌어들인 스타트업 업체들은 모두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는 지난 3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위한 ‘오픈 컬래버레이션’ 경진대회를 열고 핀테크 스타트업 4곳을 선정했다. 이 행사에서 삼성생명은 스마트폰 기반의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한 홈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한 ‘위힐드’를 선정했다.

 

삼성생명, 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실시한 오픈 컬래버레이션. (사진=삼성생명)


디지털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에 나선 교보생명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나서면서 헬스케어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이노스테이지’를 출범하면서 “매년 스타트업을 선발해 개인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식 서비스로 론칭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자사 혁신 플랫폼인 드림플러스와 현대차그룹 제로원이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공동 엑샐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융사업과 완성차에 연계 가능한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사업 협력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에서 손쉽게 자신의 식사량이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후 실손 보전보다 사전 건강예방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헬스케어를 통해 지급보험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어 당분간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백세 시대라는 말처럼 과거에 비해 수명이 늘어났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낸다는 데에는 헬스케어가 필수적일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헬로는 고객 스스로 쉽게 건강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앱이다. 앱 구동 모습. (사진=한화생명)


의료법 “원격의료 금지” 서비스 확대 ‘장벽’

스타트업을 끌어들일 정도로 헬스케어가 생보업계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는 원격의료가 불가능한 현행 의료법 규제 때문에 기본적인 헬스케어 기능 외에 혈압측정 등과 같은 추가적 기능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 밖에서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까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약 10년 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됐지만 매번 무산돼 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다소 허용되면서 의료법 내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논의,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추후 생보업계가 도입중인 헬스케어 시스템의 활용성이 넓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이 많지만, 의료법에 제한이 많이 걸려있다”며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헬스케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기초적인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에게 제도가 열려있거나 확대가 되면 좋은데, 지금 규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의료법하에서 디지털 혁신을 접목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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