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9월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 모씨의 살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자 저절로 바다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승용차를 밀어서 추락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 피해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8년 12월 31일 박씨는 전남 여수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로를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 변경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억 5천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5600여명이 동의했다.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해 고의는 없다고 판단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