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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稅테크 경쟁 ①] IRP 적립금 39% 껑충 … 어느 금융사가 多혜택?

2022년까지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 중도해지 하면 혜택 환수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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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91호 이될순⁄ 2021.01.06 16:52:09

저금리 여파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퇴직연금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증권사 퇴직연금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절세 효자상품인 IRP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어 증권업계에선 연말 퇴직연금 신규 투자자모집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문화경제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증권사별 퇴직연금 상품 특징들을 분석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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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자상품인 IRP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DB형, DC형, IRP 중 어떤 게 유리?

연금 제도에는 DB(Defined Benefits)‧DC(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연금저축 등이 존재한다. DB는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이미 결정된 방식이다. 그렇기에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

DC는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리 기관에 맡기고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퇴직금과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 금액을 넣어 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IRP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게 되더라도 지급받는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IRP,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300~400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이 공제된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RP에 700만 원을 부었다면 약 115만 원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13.2%가 환급된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의 가입자에겐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절세 덕분? … IRP 신규 가입자 증가

이 같은 장점 덕분에 IRP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14개 증권사의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6조 1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38조 9854억 원) 대비 18.28% 증가한 규모다.

그중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은 올해 6조 6776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4조 8030억 원과 비교했을 때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IRP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원금과 이자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는 게 가능한데 요즘 투자자들은 채권형이나 주식형, 부동산 펀드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 같다”며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증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상품 중 하나로 선정된 자사 타깃데이트펀드(TDF) 라인업의 순자산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삼성자산운용


고객 잡기에 나선 증권사들, 기프티콘부터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증권사들은 IRP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속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펀드 토탈케어 서비스’와 ‘뉴스레터’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가 없는 고객이 비대면으로 ‘3분 연금저축’, ‘3분 IRP’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10만 원을 입금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나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할 경우 순매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로 온라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면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 시 혜택 환수에 유의하세요

다만,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의 1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상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 때만 입금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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