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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1심서 벌금 1200만 원...음주운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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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 2021.05.26 13:00:47

(사진 = 박시연 인스타그램)

숙취 상태의 대낮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냈던 배우 박시연(본명 박미선)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시연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출신으로, ‘구미호 가족’, ‘사랑’,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마린보이’, ‘간기남’ 등의 영화와 ‘마이 걸’, ‘연개소문’, ‘달콤한 인생’, '커피하우스', ‘최고의 사랑’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13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1년 반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4년 TV조선 드라마 ‘최고의 결혼’으로 복귀했다. 이후에는 드라마 ‘판타스틱’, ‘키스 먼저 할까요’,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에 출연하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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