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기⁄ 2021.12.29 11:30:21
가상화폐 투자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상속 증여세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기준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2개월 평균 가격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 시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상속 및 증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 등을 기준으로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2개월 평균 가격과 4대 거래소라는 확고한 기준을 지표삼아 평가액 산정 방법 등을 변경했다.
예로 2023년 2월 1일, 비트코인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기준 한 달 전인 1월1일부터 증여일로부터 한 달 후인 3월 1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이어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합 한 뒤, 총 날짜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 4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투자되고 있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상자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는 6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등락의 폭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 상 세금을 덜 내려고 특정 시점에 증여받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과세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단 올해 초부터 이슈가 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기타소득)는 여야가 모두 반대하며 과세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가상자산 상속세의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며 인터넷 상에서는 가상자산의 세금 기준에 대한 과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언제는 도박이라고 하더니", "세금은 걷어야 하는 데 화폐로는 인정 못하고", "세금에 X친 나라" 등 가상자산 세금 납부에 대한 다소 거친 의견이 오갔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