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2.10 09:44:45
10일 오전 주부들이 리빙솔루션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고등학생 아이가 양성이라 자기방에 격리하고 화장실 따로 쓰며 재택치료 중이다”라며 자녀의 확진 사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3차 접종을 마쳤고, 이번에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왔는데 회사 출근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게시자는 “단기알바 중인데 생활비 벌어야하는 가장이라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혼자 생계 책임져야 해서요”라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자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하게 된다.
즉, 글을 올린 네티즌처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3차 접종을 했고 음성이 나왔다면 격리에서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이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거인이 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격리 및 수동 감시에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하는 도중에 동거하는 가족 내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첫 확진자는 7일 격리만 끝나면 격리 해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한편 10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4,122명이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4,034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