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정부 대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생활비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입원·격리한 이들의 생활지원비는 1인당 24만4000원→1인당 10만 원/ 2인 41만3000원→1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도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되며 5일분만 지원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