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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제통용기준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한다!

20대 인수위 추진 방안 공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코로나 19 방역 관련 혼선 사례 등 국민 불편 사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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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4.11 12:26:52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증가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출생일 기준(0살 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등의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번 ‘만 나이 통일’은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분쟁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슬로건과 엠블렘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가 소개한 나이 계산법 관련 법적 분쟁 및 국민 불편 사례를 보면, 노사 단체협약 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하는 등 분쟁이 6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 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별도의 설명이 없어 고객들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혼선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의 해석과 관련, 접종 현장 병원에서는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이 발생했다.

관련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이었지만 “대통령 힘이 가장 있을 때 1순위로 하는 일이 청와대 이전, 나이 계산법 바꾸는 일이라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등 취임 초기 보다 민생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관련태그
인수위  만 나이  나이계산법  연 나이  한국식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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