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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출신 안산 시장 예비 후보로 이름 올리자… 일부 네티즌, “중국 동포 투표권 제한해야”

김은혜 의원 “상호주의 입각해 중국 교포의 투표권 제한” vs “투표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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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4.18 11:47:40

이번 6월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시장 예비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김만의 전 국민의당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대외협력 지원 단장. 사진 = 김만의 유튜브

조선족 출신, 김만의 후보 출사 의사 밝혀
이번 6월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 안산시장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가 된 인물은 김만의 전 국민의당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대외협력 지원 단장이다. 김 후보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1975년생으로 올해 47세다.

김 후보는 1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제가 안산 시장에 당선된다면 네 가지를 약속드리겠다”라며 “첫째, 글로벌 회사 유치 둘째,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넷째 내구성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이 네 가지 공약은 꼭 지키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한 약속은 확실히 지키겠다. 저를 믿어주시고 뽑아달라”라고 말하며 투표를 호소했다.

관련해 네티즌은 “중국 동포가 안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당선을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 제기 됐던 중국 동포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상호주의 입각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국내 중국 동포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 9128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다. 이들의 표가 김 후보에게 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지난 2001년 6월 당시 여야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고, 노무현 정권 때 법제화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이 지나면 만 18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관련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갈수록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과 귀화한 유권자 가운데 다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 네티즌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까지 투표권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 후보의 출사표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한국인이 아니라 귀화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앞으로 시장, 더 나아가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은 단 한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한다. 그러나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다른 국가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해
반대 의견도 있다. 반대 의견을 표한 이들은 국민의힘 측이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일랜드(1963년)·네덜란드(1985년)·스웨덴(1975년)·덴마크(1981년)·노르웨이다.

오마이뉴스는 16일 보도를 통해 “(김은혜 의원이) ‘상호주의’를 언급한 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의 주장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부여하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건 중국인뿐 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다르며, 일본은 외국인 유권자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는 EU(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며, EU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영국은 EU 시민이 아닌 외국인 중 영연방 국민에게만, 스페인은 멕시코·페루 등 일부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김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박탈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 무학과 교수도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 실현 방안’(2019)라는 논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3년의 기간이 지나야 지방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만의 안산시장 예비 후보의 20220414 단독인터뷰. 영상 = 유튜브 채널 '김만의 유튜브'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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