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2.09 15:26:53
앞으로 해외발(發) 보이스피싱은 좀 더 쉽게 구별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신자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사기전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국제 사기전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국외 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하고, 국내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임을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전화는 통신사가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해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말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연락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이전까지는 발신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가족·지인 전화로 오해해 사기전화에 쉽게 휘말렸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사기전화의 첫 단계를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로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지금은 단말기에 스팸 신고 기능이 있지만 찾기 어렵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사이트가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 신고율이 낮다.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부터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이밖에 온라인 개통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알뜰폰 개통 과정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속이므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어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면서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