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  

cnbnews 김예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약 27만여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 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천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소송  전세자금대출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