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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피의자에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 보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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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4.04 09:45:53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4일 SPC그룹이 강한 유감을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영인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허영인 회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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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검찰  피비파트너스  파리바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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