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KB아이사랑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거나 이익을 나누는 성격의 금융상품을 발굴해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KB아이사랑적금은 KB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직접 기획한 상품이다. 자금 부담이 큰 양육 가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출산·육아 친화적 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며, 월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8.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포인트,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 1.0%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5만 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아이사랑적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