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4.21 15:59:44
시의원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인 ‘학교시설 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으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최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요청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었다. 계약 연장을 위해 최 의원과 교육청이 학교와 동호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학교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국, 120여 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다.
앞서 최 의원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해 조례 개정도 예고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길을 열고, 사용 허가 신청 시 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사고예방·질서유지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 초등학교교장협의회·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관리와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구조 개선 필요성, 사용료 현실화와 인력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면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부여했던 서울시 인센티브가 삭감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교시설 개방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되는 학교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책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전까지 학생의 안전과 지역민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