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그리고 일선 조합이 공조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협은 30일 고객 재산을 지킨 공로로 남가좌지점 등에서 근무 중인 직원 4명에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건은 이달 3일 서울 서대문구 고흥군수협 남가좌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자녀 사업자금 용도”라며 예금 1억70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수표 발행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을 반복했으나, 고객의 완강한 요구로 결국 1억원과 7000만원 수표 각 1장이 발행됐다.
다음 날, 이 수표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은 인근 영업점 여러 곳을 돌며 고액 수표를 소액으로 나누거나 현금화하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조합 및 은행 직원들이 남가좌지점에 즉시 상황을 공유했다.
남가좌지점은 연희로금융센터 및 수협 본부와 함께 전 영업점에 ‘수표 분할·현금화 시도 주의’ 메시지를 신속히 전파하고,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은평구 한림수협 구산동지점에서 사기범이 수표를 현금화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도착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현장 검거를 도왔다. 같은 날, 인천과 부천에서도 동일 수법을 사용하던 또 다른 사기범이 인천주안지점의 신고로 검거됐다.
수표 발행 다음 날, 피해금 대부분이 회수되고 용의자들이 체포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수협은 이번 사례를 모든 영업점에 공유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