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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7.31.까지 납부...납세상담소, 마을세무사, SNS 실시간 세무 상담 등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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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7.15 15:05:09

재산세 납부 안내. 이미지=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29,982건, 1,21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정기분 재산세 1,143억 원 대비 약 72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 절반)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까지로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45만 원(도시지역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ATM)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입금 ▲ARS)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서 ‘STAX’ 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 내 ‘납세상담소’를 방문하면 납세도우미(팀장급 공무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와 카카오톡 채널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세무 상담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영등포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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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최호권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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