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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 온오프라인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기한 놓치는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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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15 15:25:06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약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10일 이후 우편 발송된 고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ATM), ARS,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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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이수희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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