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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무좀 과장 광고 376건 적발

불법 해외 직구·치료효과 표방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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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2.22 16:04:38

의약품 오인 광고 일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탈모와 무좀 관련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 ▲거짓·과장 광고 10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심사 등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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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해외직구  불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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