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3.19 17:07:53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따른 구민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관내 주유소 11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마포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주유기와 게시판, 입간판 등에 판매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실제 결제가격과 표시가격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구는 최근 유가 변동으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가격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와 현장에서 혼선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주유소 관계자에게 가격표시제 준수를 철저히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주유소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구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이번 점검 이후에도 판매가격 하락 폭이 낮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실제로 18일 실시한 점검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지역 내 석유가격(휘발유 및 경유)이 주유소별로 최대 125원, 평균 약 65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마포구·한국석유관리원·경찰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지속 실시해 가짜석유 유통과 매점매석, 가격표시 위반 등 석유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폭리 목적의 과도한 유류 사재기,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반출 등 매점매석 행위이며, 마포구 맑은환경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석유가격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인 만큼 정확한 가격 표시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