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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5일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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