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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21세기 한국 노동시장 총아로 부상

정부, 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노령 근로자 활용 방법에 주목
재계,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시장 경직 시 중요 대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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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호 ⁄ 2007.07.03 14:40:06

최근 노동계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규직원들의 60%를 조금 못 미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재계 및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트럭운전사 등 종속적 개인사업자 개념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최근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상대적 박탈감이 국가 성장동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지금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재계가 이미 출총제 등에서 참여정부를 꺾은 상황에서 노동계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 것들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일정부분 후퇴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재계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환경이 바뀔 경우 노동 비용이 증가해 경영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안찾기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관련, 노사간 대립이 아웃소싱 및 하도급 업계의 입지를 넓혀주고 있다. 28일 경제단체협의회는 노동계의 비정규·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관련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노동자의 복지만을 생각할 경우 우리는 하도급·아웃소싱 등 다른 방식의 노무계약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단협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에 일면 정당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규·비정규직의 현격한 차이의 원인이 과연 비정규직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향상 발전돼야 하지만 기업이 이들을 얼마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여부와 노동과 경영관련 법체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과 관련, 노동계의 입장이 원안대로 관철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다 적은 노동으로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기업의 성장동력이 홰손돼 일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노동시장과 경영환경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단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의 주장이 원안대로 관철될 경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되는 셈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기업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다른 방식의 노동 수급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규직 근로조건, 비정규직에 조금 양보땐 재계도 나설 것 재계는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협상을 하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재계도 일정부분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력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즉 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수준과 근로여건을 절대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끌어올리게 될 경우 기업의 수용여력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단협의 한 관계자는 〃노사 협상을 통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도 조금만 양보하는 수준으로 노사간 양보와 타협이 결성된다면 비정규직의 차별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입장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 노무 결과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 노동 한도 내에서 숙련도와 노무 결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역 제의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경단협·경총·상공회의소·전경련 등 재계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정규 특수고용직과 관련, 재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 재계 “무조건 양보 불가… 비정규·특고 말고 다른 대안 찾을 것” 이와 함께 재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공받던 노무를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는 삼성에스원에서 한번 시도된 바 있다. 에스원은 지난 2003년 영업직 근로자들을 고용 유연성 및 절세 등을 목적으로 전원 특수고용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에스원측은 급여정산시 4대보험·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성과급에 따른 실 급여만을 지급하며 임금을 절약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들을 법규상 비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대등한 사업적 제휴 관계로 바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에스원은 지난 9월 기계경비업자는 특수고용 형태의 영업직 채용이 불가하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을 일순간 해고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 에스원의 경우는 노동 유연성 확보에서 실패한 케이스. 더군다나 노동계측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과 고용 안정성, 임금 인상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데다 보험설계사·트럭운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노동문제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특수고용직 전환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도급과 아웃소싱의 방법.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속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분규, 임금협상, 근로자 복지 등은 하청업체 혹은 아웃소싱 회사가 해결해야 할 뿐 원청업체 등은 노무제공 회사와 계약 만 체결하면 된다. 재계는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이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실질 노무자의 복지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듯한 형태로 아웃소싱과 하도급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관련 제도들이 친 노동자 쪽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극력 반발할 수 없도록 원청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 복지에 대해 일정 수준 책임져 주는 형태로 도급 계약 체결, 노무계약의 기준과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 명시 등의 일정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재계가 바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의견들을 수렴한 후 비정규직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이 기업경영에 타격을 미칠만한 수준으로 대폭 반영됐을 때를 가정한 대안으로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이 재계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타협이 되더라도 이같은 연구는 좀 더 진행해 적용한다면 선진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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