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댓글을 보면 그 심각성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한 여자가수 ‘유니’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가수 유니의 자살기사보도를 낸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유니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악의적인 댓글 때문에 댓글 차단공지를 내기도 했다. 2006년도 현재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는 무려 1,200만을 넘어섰다.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용어의 중심에 인터넷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무한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는 동시에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사이버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재하기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는 명예훼손침해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범죄는 기존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빠른 전파력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전자게시판·댓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가 주관·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근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은 “현재 기존의 형법과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형사적 침해 및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제가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 예방에 대한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우 연구원은 “이러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공간(카페·블로그·전자게시판·홈페이지·댓글 등)인데 이러한 공간을 운영·관리·감독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예방 및 침해와 구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의 특성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그 명예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거나 증거보전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매개체(사이트)를 제공·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 독일은 ‘연방정보통신사업법(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제1장 제5조’, EU의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문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권고안(The Directive)2장4절’,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대표적 예이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입법 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법상으로는 형법 제307조가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07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별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8조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민사법상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죄광고는 그 처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이미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5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함)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세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민홍석 인권위원은 “물론 정치적 마타도어가 더 난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는 정치와 다른 사회현상을 특별히 구별할 사유가 없다”며 “다른 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을 감경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체(공간)를 제공한 자이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이나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사업자인 포털사의 민사책임을 다소 확장해 인정했다. ■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대응방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등 타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역기능(사이버권리침해)으로부터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위험에서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다. 또한 현재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라 함)이 마련되어 인터넷상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오는 7월27일부터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신설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며 사이버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공개적인 사과, 금전적 보상 등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건 당사자가 조정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만일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중에 발생한 모든 자료와 서류는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이 제작·배포된다.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이용자와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권리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은 업계·학계 등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후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 및 배포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를 두어 각종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 등 신청인은 상담을 위해 방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전화, 실시간 상담, 메시지(쪽지) 상담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는 결국 정책의 문제 인터넷 서비스는 양방향 참여미디어라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보다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인터넷은 공중파방송의 일방적 영향력, 독점적 지위 등과는 달리 가장 참여적인 형태의 미디어이므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인쇄물에 부여된 표현의 자유와 같거나 보다 강한 표현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출판자(publisher), 배포자(distributer), 일반 전달자(common carrier)의 3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배포자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자는 책임을 지나 배포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히려 완전면책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는 △삭제의무 등 작위의무의 발생 △삭제 등 조치의 지체 또는 불이행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할 것 등을 일반적인 책임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 결국은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포털이 가장 큰 ‘전파력’ 가져…그에 상응하는 책임 부담해야 인터넷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과 함께 문제점도 큰 것은 포털사이트라 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어떤 글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천 검색어로 선정하거나 ‘어떤 기사를 뉴스란 1면에 선정’하면, 그 글 또는 그 기사는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확산된다. 또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막강한 의제설정권력은 반드시 통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통제 방법으로는 뉴스 편집권에 대한 통제, 추천 검색어 서비스에 대한 통제 등이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업체가 포털이용자들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뉴스제공서비스, 개인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공간(카페·클럽·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포털업체들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자율적 예방·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례로 네이버가 250여명, 다음이 150~200명의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24시간 3교대로 하루 종일 필터링을 한다. 이들 유명 포털이 한 달에 삭제하는 악플만도 수십만개다. 전체 직원의 20~25%가 악플퇴치에 매달리다보니 인력뿐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다. 포털들은 악플에 대해 내부의 금칙어 규정에 어긋나면 보는 즉시 삭제한다. 금칙어의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 네이버의 경우 삭제 대상의 글을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올리는 악플러의 아이디(ID)는 1주일 동안 글쓰기를 할 수 없다. 해당 ID와 같은 주민번호로 등록된 모든 ID에 적용된다. 악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은 악플 3회 이상시 아이디나 아이피를 차단한다. 아이디 차단이 일정 횟수 이상이 되는 지속적인 악플 및 도배자는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전체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예방·구제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민홍석 인권위원은 포털사의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블로그·클럽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포털사와 사이트관리자(홈페이지·카페·블로그, 클럽 등)혹은 일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규정이 대부분 포털사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이용약관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 대응 위한 협의체 조직,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필요 인터넷상(전자게시판·블로그·카페·클럽·뉴스보도 댓글 등)에 게시물(글·사진·동영상 등)은 하루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게시물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또한 명예훼손 침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와 민사적 구제도 필요하다. 이를 한 기관이 전담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홍석 연구원은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포털사) 3자가 공조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예방과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의 2006년 검색광고·게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총매출액은 3천억원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1700억원 정도가 검색광고 수익이며 2010년 검색광고 시장규모를 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광고매출은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의존한다. 결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포털사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공간이 명예훼손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 민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기에 포털사들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의 문제점과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공간(매체)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의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포털들은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 민 연구원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포털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기술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개발활동에 포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연구원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와 민·형사적 피해구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구조단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는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대책으로 네티즌과 포털 사이트 양측의 책임을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네티즌 개인에게는 사이버실명제의 법제화가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사이버 실명제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통한 실명 인증을 한 후 로그인을 하여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이버 실명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 이지호 변호사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사전검열은 그 내용을 발표 이전에 통제하자는 것인데 반하여, 사이버 실명제는 그 내용을 발표 이전에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 △사이버실명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되 이를 실명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또 명예훼손죄·모욕죄 안내 제도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네티즌들이 명예훼손이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네티즌이 글쓰기 등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창이 뜨도록 하면,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신고하기 버튼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학교 정규교육과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추천검색어의 자의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 검색어 선정의 기준 및 메카니즘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