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설탕 담합에 관련해 4000억 원대의 과징금 의결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연루된 CJ제일제당, 삼양사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객과 소비자에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이하 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가 원재료 공동 구매 지원 및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설탕 기업 간 자연스러운 접촉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케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한다.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삼양사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규 준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사 측은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B2B(기업간 거래) 설탕 거래에서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 원, 삼양사 1302억 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 7300만 원이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