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이 된 MBC PD수첩 취재는 제보자인 유영준의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황 교수를 죽이려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임이 서울대조사위 보고서와 검찰조사 발표로 입증되었습니다. 즉, 유영준과 그의 아내 이유진은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인 NT-1의 핵 이식 실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 줄기세포 배양과정에는 더더욱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영준의 허위제보에 의존한 MBC PD수첩의 방영내용은 원천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황 교수를 논문조작의 주범으로 몰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특허권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이유는 전적으로 서울대조사위의 잘못된 조사활동 때문입니다. 조사위 위원들 중에는 줄기세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NT-1의 검증을 거짓말로 일관한 유영준과 그의 아내 이유진의 진술에 거의 의존 하였고, 정작 당사자이고 연구책임자인 황 교수의 진술은 원천적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교수실에서 약 1시간 정도의 형식적인 질문으로 끝내 버렸고 다음날 바로 연구실을 폐쇄해 버림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연구자료를 찾거나 제시할 기회를 막아 버렸죠. 과학적 검증방법인 NT-1의 DNA지문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는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1) 1차 발표에서 서조위는 NT-1은 미성숙 난자를 비 숙련자인 이유진이 핵치환 연습을 하다가 난자표면에 붙어 있는 제1극체가 난자 안으로 다시 유입되어 발생한 우연한 처녀생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2003년 2월 9일 숙련자인 박을순이 성숙된 노윤정의 난자로 핵치환 했었음이 DNA지문검사 및 검찰발표로 증명 되었죠. 더구나 미 성숙 난자에는 제1극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고 보면 서조위의 이러한 발표는 전세계의 과학계가 경악할 만큼 잘못된 보고입니다. 줄기세포 전문가인 서울대 서정선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발언했고 서조위 위원장인 서울대 정명희 교수도 서조위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처녀생식에 관한 세계 1인자인 미국의 호세 시벨리 박사의 검증과 감수를 거쳤고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의 이안 월멋 박사도 체세포줄기세포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측은 1차 발표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재검증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처녀생식임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를 부렸는데 그것이 2차 발표입니다. 2) 서조위의 2차 발표에는 1차에서 미 성숙난자라고 한 것을 성숙 도중의 난자라고 표현을 교묘히 바꿉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 성숙난자에서 유래한 처녀생식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성숙 도중인 난자에서 처녀생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DNA지문분석 결과는 당연히 순수 동형접합이거나 혹시 이형접합이 있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나 NT-1의 지문분석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형접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인과 메틸레이션이 100% 완료된 상태이므로 서조위의 주장대로 처녀생식이 되려면 각인검사에서 부계유전자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NT-1의 각인검사결과는 부계유전자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학계는 서조위의 1차 보고서는 물론 보충실험을 했다는 2차 보고서의 내용도 전혀 신뢰할 수 없으므로 NT-1에 대한 검증은 전세계의 유수한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현의 중요성을 말씀 드립니다.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논문의 결과물을 재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도 황 교수 본인은 재현을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지만 서울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연구실을 폐쇄하고 서둘러 교수직을 박탈해 버림으로써 재현의 기회를 철저히 막아 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까운 일본 동경대학의 다이라 교수나 미국 벨 연구소의 쇈 박사의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나 가혹하고 이해하지 못할 처사입니다. 따라서 황 교수에게 재현할 기회를 부여 하도록 정부와 서울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학제간 공동연구임을 강조 드립니다. 즉, 줄기세포의 원재료인 복제 배반포 확립은 황교수의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맡고, 그것이 줄기세포로 발전하는 모든 배양과정과 검증은 인간 수정란 줄기세포 배양의 경험이 있는 미즈메디팀이 맡기로 했으며 각자의 업무는 독립적인 책임하에 철저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분산과 책임 때문에 특허권의 소유도 서울대와 미즈메디에 60 : 40의 비율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줄기세포 없음은 미즈메디팀의 김선종이 단독으로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줄기세포를 섞어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NT-1의 논문과 실지줄기세포의 난자제공자가 뒤바뀐 문제도 미즈메디팀의 박종혁 연구원과 김선종 연구원의 체세포 시료조작으로 발생되었던 것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 과학계의 시각으로는 논문조작의 개념은 논문의 결과물 조작이나 시도로 보는 것인데, 이번 황 교수 사건은 결과물인 줄기세포 조작은 모두 미즈메디팀에서 했고 황 교수는 이들에게 철저히 속은 것으로 보아 황 교수가 받은 교수직 박탈이나 연구소 폐쇄 및 이로 인한 검찰의 사기·횡령 부분에 대한 기소사실은 매우 억울하고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한국의 미래자원인 생명공학 관련한 특허권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황 교수님의 연구재개를 위한 제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 교수팀이 확립한 인간 복제 배반포 확립은 인류사에 빛나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과학기술로 평가 됩니다. 한국 과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황 교수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인간 복제 체세포 줄기세포의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정부와 학계는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약으로 다시 한번 강조 하자면, 첫째 MBC PD수첩의 유영준 제보는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그 내용이 인정 될 수 없고, 둘째 서조위의 처녀생식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수용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 검증팀이 만들어져야 하며, 셋째 황 교수에게 재현기회를 주어 명예회복과 연구재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넷째 학제간 공동연구에 의한 업무분장에서 섞어 심기 혹은 바꿔치기로 의심되는 범죄적 행각과 논문조작의 본질은 모두 미즈메디팀의 김선종·박종혁·윤현수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바, 황 교수가 받은 불이익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한국 과학의 미래와 국가의 중대 이익이 걸려 있는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도 황 교수의 인간 복제 체세포 줄기세포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영탁 민초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