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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싶으세요?”

문화일보 신정아 씨 누드사진 공개 파문
언론·여성단체, “문화일보는 언론이길 포기했다”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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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호 ⁄ 2007.09.17 13:47:00

‘강안남자’로 음란성 시비에 휘말렸던 문화일보가 또 ‘사고’를 쳤다. 13일자 문화일보는 1면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 장 넘겨 이날 문화일보 3면을 보면 신정아 씨 누드사진 2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기사로 이날 문화일보 웹사이트는 방문자 폭주로 한때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 문화일보는 이 ‘누드사진’을 ‘성로비 의혹’과 연결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술계의 한 인사’의 “신 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라는 말을 통해 신 씨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한 건 터트리고 보자’는 파렴치의 극치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은 우리사회 학벌지상주의를 되돌아보게끔 했다. 그런데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 씨와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권력형비리’로 확장됐다. 검찰이 변 실장과 신 씨가 주고 받은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력위조 사건이 현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누드사진 공개’는 ‘인권침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황색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논란 하나를 더했다. 문화일보는 신 씨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제시했지만 따지고보면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입수한 문화일보가 ‘특종’으로 터트리기 위해 애써 ‘성로비 의혹’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특히 “신 씨가 맨몸으로 다소 쑥스러운 표정, 또는 무표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몸에 내의 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은 읽는 사람들의 관음증과 호기심만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서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낙인찍힌 여성에게 사생활이 없다는 건 이미 한국사회에서 상식이 되었다”며 “인권침해적인 취재 보도 무한경쟁이 정녕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부적절한 관계에 집중한 건 방송3사도 마찬가지

변양균 전 실장과 신정아 씨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로만 집중해 보도한 것은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MBC는 11일 <길 건너 살았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변양균 전 실장과 신정아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5년 전부터였다. 둘 사이에 은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로지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들춰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변양균·신정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은 ‘고가의 선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무렵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집도 한 동네에 구했다” KBS도 11일 “연애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변 씨와 신 씨는 사는 곳도 걸어서 5분 거리의 지척이었다”며 두 사람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서로의 건물을 찍어 보여주며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살았는지를 부각했다. SBS 역시 “변 씨와 신 씨가 차로 불과 2분 정도 걸리는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다”며 두 사람이 살던 건물을 찍어 내보내며 얼마나 가까운 곳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언련은 “방송 3사 모두 두 사람이 동거를 한 사이인지,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이인지, 집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변 씨가 신 씨에게 생활비를 줬는지 등 수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까지 들춰내 흥미위주의 보도를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신문법엔 처벌 규정 없어, 언론 자정 노력만 남아 신문법 제4조는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해도 뾰족한 처벌 규정은 없다. 민언련은 하지만 “신문법 제21조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 ‘6월 이하의 발행정지’나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문화일보에 대해 이 조항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을 향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쓴 소리’를 곱씹어 보자. “사실 신정아 씨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해 온통 ‘학력검증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떼거리 저널리즘과 냄비 저널리즘의 진면목을 보였던 한국 언론들이 마침내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러 갈 때까지 간 황색 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밝혀야 될 진실이 뭔지,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되는 사적 보호영역이 뭔지, 아무 것도 분간하지 못한 채 오로지 ‘한건주의’와 ‘낙종에 대한 우려’에만 사로잡힌 한국 언론들”<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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