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2009년 개교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한 뒤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 부총리는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준비하던 대학들, ‘거센 반발’ 한 대학의 로스쿨 정원이 150명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교육부안대로 1500명을 총 입학정원으로 할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하며 로스쿨을 준비하던 대학 47개 가운데 10개 대학만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다. 나머지 37개 대학은 로스쿨을 위해 투자했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교육부안 발표 다음날인 18일 오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로스쿨 정원 확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총장협의는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정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무 회장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을 운영하게 될 대학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법조계 특권만 튼튼히 한 것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 로스쿨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로스쿨안’”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특권법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반사법개혁’안으로, 법조계와 교육부를 제외한 국민 누구도 이같은 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인 배출구조의 일대 개혁인 로스쿨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후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은 실패하고 특권법조 해체는 요원하다”며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로스쿨 총입학정원 설정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숫자 통제는 겨우 법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뿐이지, 중대한 공익적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은 뒤 충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학생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입학정원을 정한다면 교육기회와 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과도하게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재현 기자>